『서비스정신으로 무장한 말산업의 믿음직한 파트너』
한국마사회시설관리(주)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사내이사를 모십니다.
□ 공모직위 및 인원 : 사내이사(1명)
□ 임 기 : 2년(직무수행실적 등에 따라 1년 연임 가능)
□ 근무지 및 근무일 : 본사(경기도 안양시 소재), 수~일(09:00~18:00)
□ 직무수행 요건 및 필요역량
구 분 |
요 건 |
자격요건 |
▪ 대한민국 국민인 자 ▪「경비업법」 제5조(임원의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지 않는 자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한국마사회에 등록한 마주가 아닌 자 |
학력 및 전공 |
▪ 특별한 학력제한 없음 ▪ 법적인 식견 겸비와 시장경제원리 이해를 위해 법학, 경제학, 경영학 분야와 한국마사회의 설립목적인 말산업과 축산발전을 위해 농·축산학 분야 전공자 우대 |
그 밖에 사항 |
▪ 경마를 포함한 레저산업 전반에 대한 지식을 겸비한 자 ▪ 그 밖에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필요역량 |
▪ 임원으로서의 리더쉽과 비전 제시 능력 ▪ 해당 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 ▪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 ▪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 경영혁신의지, 대외교섭력, 대국민 봉사정신과 관련한 소양과 덕목 |
□ 결격사항 :「경비업법에 관한 법률」제5조 (임원의 결격사유)
○ 피성년 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 이 법 또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출서류 : 붙임2 지정양식 활용
① 지원서 1부 (소정양식)
② 자기소개서 1부 (소정양식, 경력 및 업적중심 기재, A4용지 5매 내외)
③ 직무수행계획서 1부 (소정양식, 비전 제시 및 경영혁신 중심 A4용지 5매 내외)
④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소정양식) 1부
⑤ 최종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 학력증명서는 기재된 학력에 관한 모든 증빙이 필요(대학교 이상)하며
경력사항은 증빙 제출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만 기재할 것
※ 관련 증빙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원본제출이 어려운 경우 ‘원본대조필’ 필요)
□ 서류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23. 8. 12.(토) ∼ 8. 21.(월) 18:00까지
※ 방문접수 시 월, 화는 휴일로 접수 불가, 이외 일자는 접수 가능
○ 접 수 처 : 한국마사회시설관리(주) 임원추천위원회 사무국
※ (우: 13929)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 54-11 디어스빌딩 6충 A호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등기우편 접수(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이메일 또는 온라인 접수 불가
□ 심사방법 :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 서류심사 : 제출서류를 기초로 평가
○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사(9.3(일) 예정)
※ 전형단계별 합격여부 및 면접심사 일시·장소는 개별통보 예정이며, 지원현황 및 회사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기타사항
○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임용 추천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응모한 사실에 대해서는 대외비밀이 유지됩니다.
○ 서류합격자 중, 3년 이내 한국마사회 퇴직(예정)자에 대해서는 재취업심사 대상이므로 한국마사회에서 진행하는 재취업심사 결과가 반영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한국마사회시설관리(주) 임원추천위원회(☎031-349-6073)로 문의하시거나 한국마사회시설관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3. 8. 12.
한국마사회시설관리(주) 임원추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