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익 채용비리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인사고충
성희롱·성폭력
성희롱 성폭력 신고
˙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여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하여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내용은 담당자만 열람 가능하며, 신고인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습니다.
신고대상
˙ 직장에서 발생한 모든 성폭력 피해(성희롱, 성매매, 성추행, 성폭행) 관련 행위
신고내용
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형법상 추행, 간음, 성매매,성적 착취 등)
신고접수 방법
메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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