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익 채용비리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인사고충
부패·공익 신고
신고대상
· 복무위반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음주, 공용재산 사적 사용, 사행성 행위 등)

신고방법
ㆍ신고자의 기본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등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객관적인 증거가 없거나 허위사실에 근거한 신고일 경우 접수가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
ㆍ신고는 기명으로 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부패행위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 불이익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ㆍ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사실 확인을 위해 성명, 주소,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구분 내용
대상자 한국마사회시설관리 임직원
대상행위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른 위반행위 (직무관련 영리행위,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신고방법 안내
·이메일 신고 : jebo@krafm.co.kr
·우편, 직접방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 54-11 디어스빌딩 6층 감사부
·홈페이지 이용 : www.krafm.co.kr >클린신고센터 >부패 · 공익 신고

종결처리 기준
· 신고내용이 거짓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
·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거나 신고자가 타인의 신분을 도용한 경우
·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받은 경우 보완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하였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재신고한 경우
·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이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신고내용이 부패행위 또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 해당 신고내용에 대한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