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 복무위반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음주, 공용재산 사적 사용, 사행성 행위 등)
신고방법
ㆍ신고자의 기본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등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객관적인 증거가 없거나 허위사실에 근거한 신고일 경우 접수가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
ㆍ신고는 기명으로 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부패행위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 불이익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ㆍ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사실 확인을 위해 성명, 주소,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구분 |
내용 |
대상자 |
한국마사회시설관리 임직원 |
대상행위 |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른 위반행위 (직무관련 영리행위,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
신고방법 안내
·이메일 신고 : jebo@krafm.co.kr
·우편, 직접방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 54-11 디어스빌딩 6층 감사부
·홈페이지 이용 : www.krafm.co.kr >클린신고센터 >부패 · 공익 신고
종결처리 기준
· 신고내용이 거짓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
·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거나 신고자가 타인의 신분을 도용한 경우
·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받은 경우 보완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하였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재신고한 경우
·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이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신고내용이 부패행위 또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 해당 신고내용에 대한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