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근거
○ 감사규정 제32조(사건보고)
○ 취업규칙 제5조(복무의무) 제7항
○ 인사노무팀-1051(2022.8.7. : 겸직 및 외부강의 승인 · 허가 기준)
□ 목적 : 사고 보고 및 겸직 금지에 관련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징계 및 인사에 대한 불이익 사전방지
□ 세부내용 : 붙임 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