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고 보고 및 겸직 금지에 대한 숙지사항 교육
인사노무팀 2022-12-14 14:11:29 581

□ 관련근거

  ○ 감사규정 제32조(사건보고)

  ○ 취업규칙 제5조(복무의무) 제7항

  ○ 인사노무팀-1051(2022.8.7. : 겸직 및 외부강의 승인 · 허가 기준)

 

□ 목적 : 사고 보고 및 겸직 금지에 관련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징계 및 인사에 대한 불이익 사전방지

□ 세부내용 : 붙임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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